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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4. 13:55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아마 많은 분들은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를 팔거나 할텐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단말기의 데이터가 초기화 상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는 다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영구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나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민감정보 처리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ㄷ.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ㄹ.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ㄷ.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단말기의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을 영구 삭제를 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사가 한국에도 설립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2차 피해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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