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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9. 13:24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만약 영업을 양도를 한 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가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봉 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던 기업에도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이나 조치 등으로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감증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영업양도시 개인정보 이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영업양도자 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영업양도자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죠.
이를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영업양수자 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및 영업양수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 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겨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상담 및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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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