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개인정보소송_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16. 13:34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소송_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여파가 유통업계로 확산이 되어 한 화장품 업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아닌 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만 발송을 하였는데 이를 확인하는 사람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이 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용의자는 검거 되고 유출경로를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소송 변호사와 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죠.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정보소송 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