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18. 14:05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호하고자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유출 예방법 등을 알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방안들이 점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이용하여 보안 강화를 해준다는 전화금융사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개인정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하는데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요.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등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열람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행정청의 열람 거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일들로 궁금한 점 등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 2014.04.24 |
---|---|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0) | 2014.04.22 |
개인정보소송_개인정보 삭제 및 정정 (0) | 2014.04.16 |
개인정보처리방침 (0) | 2014.04.14 |
영업양도와 개인정보 이전 (0) | 2014.04.09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