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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22. 13:37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추가적인 유출 소식이 들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죠.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패소가 결정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여 기각되었는데요. 개인정보변호사와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야 하는데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하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개인정보관련한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출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2014년 8월 8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몰라 일부 지역에서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법의 경우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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