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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24. 15:29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정보통신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에도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 국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져가만 갑니다. 여전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로인한 소송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법의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시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획득 의무, 개인정보 관리·이전 시 보호의무, 개인정보 누설금지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권,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는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이전 상의 일정한 제한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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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