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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30. 16:14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위치정보 노출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을 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모르는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인터넷을 찾게 되는데요. 이처럼 점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개인위치정보 노출에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위치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뿐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개인위치정보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 태그 인식정보 등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 등의 금지, 개인위치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사업양도 등의 통지,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의 제한 또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 중지 요구, 자료 등의 열람 및 정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분쟁조정의 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에게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는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는 반면 개인 또는 다수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개인위치정보 보호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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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