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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4. 14:06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도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관리의 번거로움과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두 가지 유형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와 알아 볼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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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