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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8. 1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최근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SNS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한 것을 이유로 피소당한 일을 합의로 마무리를 지으려다 시민단체가 이에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시민단체가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로 사생활 보호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어 성명서를 내고 대책마련에 나섰네요. 최근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도 늘고 이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침해변호사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자신이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이 성황을 이루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이버머니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요금이 부과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118번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분류한 후에 온라인 등을 통해 일주일 내지 이주일 내 답변이 오게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분쟁조정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므로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문제도 부모의 동의없이 만 13세에서 18세 까지 청소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쓰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이런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상품 선전에 이용하는 스폰서 스토리라는 사업을 진행하다 소비자 단체로부터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통한 합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죠. 이처럼 개인정보는 세계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등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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