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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대책 지적재산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9. 09:36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유출 대책 지적재산권변호사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대책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일부 처리하였는데요. 하지만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조항이나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의 내용일 뿐 실질적인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은 보류가 되어 이후 국회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지적재산권변호사이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이때에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과 같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조치를 한 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일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드린 사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나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리게 됩니다.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위의 사실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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