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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5. 13:1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한·EU FTA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범위는 농산물 및 식품, 포도주, 증류주로 한정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지리적 표시에 대해 지적재산권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 드린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되는데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거나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가 상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을 저해하지 않지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표 후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상표의 출원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한·EU FTA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은 상표 등록 출원이 해당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무효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까망베르, 모짜렐라 등은 지리적 표시가 아니라 제품의 유형을 나타내는 일반명칭으로서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사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 프랑스산 치즈의 지리적 표시인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의 경우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르망디로서,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까망베르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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