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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3. 13:5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허권을 비롯하여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오늘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신청취지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로는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별지 목록 6부 이상
-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 받으실 수 있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식재산권은 기업 전략 설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기업에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식재산 관련 부서를 실질적으로 주요한 사업군의 하나로 여기고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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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