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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전 보호의무 개인정보소송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3. 13:35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이전 보호의무 개인정보소송변호사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유출정보 악용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개인정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합수단이라고 하는 민·관 합동수사단은 해킹 등 첨단범죄와 특별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와 IT전문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점검과 범죄 수익 환수 업무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이전 시 보호의무에 대해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및 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만일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라면 재차 고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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