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7. 13:41 / Category : 지적재산권
쿠키파일 개인정보 법적보호
요새는 굳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웹서핑을 하다보면 사이트 한쪽에 조금 전 검색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배너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건 방금 전 인터넷 쇼핑정보가 쿠키(Cookie) 형태로 쇼핑몰 서버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활동정보를 담은 쿠키파일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된 쿠키는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장한 임시파일을 말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은 서버에 이용자의 활동 내역을 저장한 후, 다시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쿠키파일에 따라 이전 활동 내역을 빠르게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쿠키파일은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 서버에도 저장되는데 광고회사는 쿠키파일을 통해 이용자가 쇼핑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제품에 관심 있는 지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배너 등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쿠키파일을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키파일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특정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다 보니 '쉽게 결합해'라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쿠키가 개인정보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직접 다룬 판례 또한 거의 없습니다.
쿠키파일 활용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규제논의가 본격화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중한 지적재산권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통해 개인정보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권리침해 정보삭제 개인정보소송변호사 (0) | 2014.06.03 |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0) | 2014.05.29 |
지적재산권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이해관계인 범위 (0) | 2014.05.26 |
개인정보 이전 보호의무 개인정보소송변호사 (0) | 2014.05.23 |
개인정보보호 처벌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0) | 2014.05.22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