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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권리침해 정보삭제 개인정보소송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3. 11:55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권리침해 정보삭제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얼마 전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와 모바일메시지 업체 간의 합병선언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채팅을 하거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과거 한 모바일메시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바일메시지업체에서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했습니다.

 

물론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을 분리해 동의를 받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돼 있지 않은 점과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정보삭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정보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조치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명확한 고지와 설명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련하여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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