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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5. 11:41 / Category : 지적재산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전송, 라우팅하거나 접속시키고 온라인서비스,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 전송 기능, 캐싱 기능, 웹사이트 링크 기능 및 게시판 기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책임 수준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지하는 형사 및 민사구제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인접권을 포함한 저작권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입니다.

 

 

 

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은 금전적 구제를 배제하며, 다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강제 또는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다음의 기능에 한정됩니다.

 

-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

-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한미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해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ㆍ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으며 유효한 명령에 대한 불복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권리자의 요청시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분쟁, 소송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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