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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9. 13:10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대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사건에 관한 간략한 메모나 단지 고객의 이름만 적은 목록도 개인정보로 판단되어 자칫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속에서 인터넷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오랫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각종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는데 요새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불안감으로 그동안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찾아 반환받고 싶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입사이트가 수십 개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률적인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는 제도가 아닌 법률의 ‘이용 내역’이라는 말은 연혁상 ‘이용 현황’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각 이용자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용 현황을 이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이루어지는 조건적 열람 제공인 반면 이용 내역 통지는 이용자의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주기적·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 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유출 확산 및 추가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않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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