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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뒷자리 개인정보유출 처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13. 15:21 / Category : 지적재산권

휴대전화 뒷자리 개인정보유출 처벌

 

과거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단으로 유출시 처벌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지법은 도박 신고를 한 A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가르쳐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와 전화번호를 받은 도박 참가자에게 각각 징역 6월,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판결문에서 전화번호 뒷자리를 제공받아 도박 현장을 신고한 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냈다며 제공한 휴대전화 뒷자리 4개는 신고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요즘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휴대전화 뒷자리 4개에 개인적인 의미나 단순한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본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번호 뒷자리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긴 숫자를 사용해 사용자의 지인이 뒷자리 번호를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의 번호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신고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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