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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17. 13:0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 안행부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점검을 했는데요. 조사결과 50개의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 기관이 어느 곳인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요즘 여러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유출하고도 당국의 처벌까지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국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못하도록 정보유출 사실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고민 중인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분쟁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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