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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9. 11:31 / Category : 지적재산권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지적재산권승소변호사
최근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국내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 결과 지금까지 총 170개가량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된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운영자와 불법복제 파일 배포자를 검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감시를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콘텐츠 배포자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에 대해 지적재산권승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목적, 그리고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하였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하였는데요.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 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한미 양국 간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그리고 미합중국 및 그 밖의 외국 당국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한미 FTA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에 종사하도록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웹하드와 P2P 등 온라인서비스로 인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분쟁, 소송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승소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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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