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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개인위치정보 유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19. 15:30 / Category : 지적재산권

스미싱 개인위치정보 유출

 

최근 브라질 월드컵 인기가 뜨거운데요. 그러다보니 월드컵이벤트를 사칭한 문자스미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에는 '월드컵 대국민응원보내기' '월드컵기간 기프티콘 수령' '월드컵 거리응원 교통통제 확인' 등이며 각각 특정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스미싱문자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저절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되고 금융, 위치정보, 통화기록 등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처럼 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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