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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25. 16:11 / Category : 지적재산권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생활 자유는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입니다.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받으셨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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