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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30. 17:02 / Category : 지적재산권
얼마 전 특허청에서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제도를 수정하여 앞으로 출원 때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관련증명서류만 내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미 FTA에 따라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위 1.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
여기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합니다.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합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합니다.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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