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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2. 13:31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처벌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는 반면 온라인 기업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은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개별 법령 사이의 규정이나 책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은데요.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규정이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위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였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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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