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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14. 14:45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4자리에서 6자리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말 유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닙니다. 한때 떠들썩하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말이 많았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유출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합니다.
특정사항이 포함된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게 되는데요.
ㄱ.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ㄷ.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ㄹ.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ㅂ.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ㅅ.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관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에 대해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수 있었듯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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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