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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8. 11:49 / Category : 지적재산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의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지만 반대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많은 범죄의 실마리를 푸는데 있어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는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장소 등에 설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과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ㄷ.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ㄹ.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ㅂ.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ㅅ.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ㅇ.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나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는 설치하거나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들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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