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한_개인정보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2. 14:22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한_개인정보변호사

 

 

최근에 불법유통 감시단이 예금통장 불법매매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불법적인 개인정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통은 국내외 사이트와 포털업체 블로그를 통해 진행이 되었고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531명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57명을 포함하여 총 588명을 적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는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게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특정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도 유출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가 된것인데요.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준다며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것인데요. 이를 통해 약 35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