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27. 12:01 / Category : 지적재산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만큼 위치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도 보이고 스마트폰이 위치기반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해킹하게 되면 쉽게 찾아보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던 자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만큼 중요한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가 보호조치와 누설을 금지 하는 등 관리를 해야할 텐데요. 개인정보변호사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위치정보 관리적 조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가 포함됩니다.

 

위치정보의 기술적 조치는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죠.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 변조·훼손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 및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와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