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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누출 및 보호조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24. 15:41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누출 및 보호조치

 

 

업체의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었을 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은 업체들이 유출이 되도 숨기려고만 한다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불신이 점점 쌓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꼼꼼한 대책을 세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한 통신사의 개인정보 누출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체소송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촉구하는 등의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개인정보누출 및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각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개인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의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누출로 인한 피해로 앓고 있는 시점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8백만 건이나 불법적으로 매매한 일당이 검거되어 화제가 되고 있고 보험사도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이 확인이되어 오늘 24일에 밝혔습니다. 카드사와 통신사 그리고 보험사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적으로나 다른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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