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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18. 11:17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이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보호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고객들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도 꾸준하게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 개인정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하고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그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평가기관으로터 받은 영향평가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영향평가에 기준을 두는데요.
개인정보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 했듯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이를 통하여 다른 시스템 또한 구축하여 침해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정보 피해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관련한 사항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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