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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침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2. 6. 10: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회사의 로고는 그 회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일종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만 생산하고 말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신들의 로고를 설정해서 이를 물건에 부착하여 이 물건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회사의 상품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점에서 로고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실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브랜드화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제품의 옷을 입느냐로 함께 노는 무리를 가르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로고가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가져다 놓고 서로 다른 로고를 부착한 다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면 자신이 본래 선호하던 브랜드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고르는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유명인에게 상품을 협찬하거나, 광고를 찍어 대중들에게 노출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사 로고를 알리고 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특히 유명 브랜드 로고의 경우에는 이를 비슷하게 따라 만든 브랜드가 출범하거나, 아예 대놓고 오리지널 제품의 카피라는 점을 들고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회사로고침해로 차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단초가 될 수 있는데요. 회사로고침해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K브랜드는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류브랜드로, 특유의 로고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 내에도 매장을 두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광고 매체들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였고, 운동선수들을 후원하면서 잡지나 TV등에도 자주 소개가 되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한국 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 국내의 Y업체에서는 K브랜드의 로고와 비슷한 것을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Y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의류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K브랜드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자 이는 Y업체에서 자신들의 회사로고침해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심판원에서는 K브랜드가 국내에 저명하게 알려져 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 두 상품이 별다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로고를 보고 Y업체의 상품을 K브랜드의 것으로 헷갈려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아 이 상표권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심결에 또 다시 불복하여 특허법원으로 간 결과,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K브랜드 로고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광고되고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촉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Y업체와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이 의류 브랜드와 연계를 맺고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실태에 비춰보았는데요.

 

 

 

 

 

Y업체에서 향후 등록된 로고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을 시 K브랜드와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Y업체의 상표권 등록은 회사로고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초에 등록이 무효로 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로고를 부당하게 자신의 영업으로 끌어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 등의 지역성을 생각하시고 단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유명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해보고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모를까, 이미 국내에서도 유명세를 얻은 상표를 부정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비춰져 더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실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로고선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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