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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 사위행위 지적재산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7.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위행위 지적재산권변호사

 

이번에 특허청에서 전국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장래 특허제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기회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밖에도 디자인 보호와 진흥을 연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법원 2010.9.9. 선고 2010도2985 판결]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하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 공소외인 명의로 출원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6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 및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참조).

 

그런데 상표 및 디자인 등록에 있어서 사위행위죄는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관을 부정한 행위로써 착오에 빠뜨려 등록 요건을 결여한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심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는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참조한 상표법 제96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 및 디자인보호법 제85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와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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