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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30. 15:2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방법 지적재산권승소변호사
디자인은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의 조합 등을 말하며 이러한 제품의 외관, 무늬, 도안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지적재산권승소변호사와 살펴보면 동물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더라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출원에 대해 지적재산권승소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인이 되며, 출원시 출원서와 도면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와 동일하게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디자인출원도 방식심사가 완료된 출원서에 대해 실체심사가 착수되는데요. 이때에 심사관이 디자인출원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게 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을 그렇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성이 강하고 짧은 품목에 대하여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복, 가방, 신변용품, 경조용품, 광고용구, 전자계산기, 시계 등으로 대략 20개류 품목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한 등록 외에도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적용되므로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재산권승소변호사와 알아본 디자인출원은 1디자인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물품구분의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1출원으로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라고 합니다. 출원인의 부담과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는데요. 복수디자인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물품의 구분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분쟁, 소송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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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