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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위반 상표권침해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21. 13:3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위반 상표권침해변호사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적정한 보상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장이 독점방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노력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11. 선고 2010노1758 판결]을 상표권침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고단4563 판결

【주 문】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4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고, 2007. 8. 2.경까지 공소외 2나 공소외 4로부터 광고 및 판매행위 중지나 동업 철회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6.경 이 사건 삼림욕기에 관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2의 동의를 받아 위 권리 전반을 관리하던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4와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를 위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윤의 30%를 공소외 2에게 주기로 하였다.

 

(나) 위 구두계약은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이윤의 30%를 공소외 2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공급받지 않거나 공소외 4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삼림욕기를 함부로 구입하여 판매할 권리까지 준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구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2006. 5.경 공소외 4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6. 5. 1.경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에 대한 업무제휴협약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행위를 하자 2007. 7. 11.경 공소외 4가 피고인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이 사건 삼림욕기 판매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사이의 각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4.경부터 2008. 4. 1.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생략)에 이 사건 삼림욕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이 사건 삼림욕기의 관련된 탈취방법과 탈취장치 특허권( 특허번호 1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 특허권( 특허번호 2 생략), 피톤치드 확산기의 초음파 발진장치 특허권( 특허번호 3 생략), 디자인권( 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권 (등록번호 1 생략)(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을 침해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7. 11.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등이 게재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소외 3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공소외 3에게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삼림욕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아 위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등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이 2007. 11.경 이후에는 이 사건 삼림욕기를 보관 및 판매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허권 등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7.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판매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이 사건 삼림욕기에 대한 피고인의 판매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이 삭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침해한 기간(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약 5개월),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삼림욕기의 대수(약 150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및 판매행위 중지나 동업 철회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지만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삼림욕기의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범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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