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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존속기간 지적재산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4. 13:4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 존속기간 지적재산권변호사

 

올해부터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는데요. 현행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서 주문에 침해금지기간을 명시한 판결을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살펴보며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송장비 도·소매업, 인터넷 방송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대체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는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해 판매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의 배경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고전적인 재산권의 영역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 특성 중의 하나라며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15년, 특허권의 경우 20년, 저작권의 경우 50년이 존속기간인 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제한해 침해금지를 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넷 전화교환기 제작·판매업체인 원고는 “우리 회사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원고 회사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업체들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고는 2055년12월31일까지 파일을 복제·배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시한 침해금지기간은 피고에게 국한된 것으로 판결에 대세적 효력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복제권·배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동안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금지를 명하는 종전의 판결들이 통상 그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침해하지 말라고만 주문을 설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판결입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은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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