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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처리방침 이렇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10. 16:56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유출 처리방침 이렇게

 

해외 유명백신회사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복원실험을 한 결과 공장초기화와 완전삭제 기능을 통해 초기화해도 삭제자료를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간단한 방법으로도 지워진 데이터가 복원돼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유출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특정사항이 포함된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관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밖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에 대해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 수 있었듯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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