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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 및 누설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14. 16:09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도용 및 누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도용 및 누설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 도용에 의해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 도용에 따른 피해의 회복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었던 사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데요.

 

 

 

 

이 또한 위반을 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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