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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4. 15:37 / Category : 지적재산권
얼마 전 특허청은 1년 이내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좀 더 디자인권소송변호사가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내년까지 10개월,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간은 5개월로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디자인권소송변호사와 살펴볼 특허재판은 앞서 언급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여 취소할지를 가리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 특허권 등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가리는 등록무효심결,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가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은 특허청장을, 등록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은 심결의 상대방을 피고로 합니다. 삼권분립원칙상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 출원에 관계된 발명의 특허등록을 허용하는 판결이나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소송의 심리절차
우리나라에는 특허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에 해당하고, 전국을 관할하는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소송에 대해서 3인의 판사가 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가 재판하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서면공방과 집중심리절차를 거칩니다. 한편 특허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필요한 때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는 기계, 화학 등의 전문 기술분야별 기술심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부의 기술심리관 지정결정에 따라 구체적 사건의 심리에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관한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법원은 보통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의 기술적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술적 사항을 증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시청각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디자인권 등에 관련한 피해를 받으셨거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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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