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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구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8. 17:09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구제

 

지난해 금융기관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온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관련 검사·감독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잘못된 곳에 사용된다면 금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선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하시면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18)등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에 따라 분류해, 온라인 등을 통해 7일 이내에 답변을 줄 것입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분쟁조정이라고 하여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뒤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는데 이때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 자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개인정보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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