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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11. 14:09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합니다.
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 가능합니다.
③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은 위 규정 외에도 전자서명법 제2조제13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다목 등이 있으나 그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 비밀이 범죄수사를 위해 수집·이용되거나,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이용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은 그 수집·이용의 목적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만 이용될 뿐 공공연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적 정의로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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