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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0. 13:05 / Category : 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사로 인해 이슈가 된 경찰이 요청했을 경우에 인터넷 운영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요인 중 하나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이고 가전제품 중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제품이 핸드폰입니다. 과거에는 전화, 문자만 되는 휴대폰이였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들은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스밸브를 안 잠그고 나오셨다면 핸드폰으로 가스밸브를 잠그실 수 있고 무더운 여름날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이용해 에어컨을 켜놔서 집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자동차가 어디에 주차되어있는지 알려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주축이 되는 요인은 인터넷입니다. 세계IT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속도는 눈 깜빡할 사이에 음악이나 문서가 다운된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정말 그만큼 인터넷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입니다.
혹시 출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신적이 있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책을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을 표출하여 글을 쓰고 댓글을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속도와 비례하게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더 많이 접속을 하고 가입을 하고 글을 작성하며 이용하시고 정보 수집을 위해 직접 카페같은 소모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소모임을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회원관리도 해야될텐데요.
자신의 소모임을 이용하는 회원이 악플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글을 작성한 회원이 있어서 경찰이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하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이 부작용을 가져올지라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줘야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의 법제를 찾아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될 시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수를 꽂게 하는 의견표현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는 만큼 돌아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강한 의견표현을 해서 자신의 기분이 해소가 될지라도 나중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으로 인터넷 운영자로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법적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자신이 작성한 댓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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