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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7. 10:59 / Category : 지적재산권
올해 초부터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개인신상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을 대표하는 법적서류상 번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신설돼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에 대한 징계권고가 신설되고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경우 2014년 8월 7일 이전까지 미 수집 전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서는 보안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만약 기업에서 보안사고가 일어나면 과징금과 이미지실추, 소비자 불매운동, 손해배상 등으로 경영에 큰 손실을 줘 더 조심히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곳에서 주민번호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대체 수단으로 변경해야하며 입사지원 제출서류나 채용시험 응시 등 아직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아직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대해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제공자는 간소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기업은 보안에 더 투자하며 관리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피해는 줄이며 자신에게도 소중한 개인정보,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소중히 다룰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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