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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발송 요청 절차 개인정보보호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11. 11:49 / Category : 지적재산권

경보발송 요청 절차 개인정보보호변호사

 

각 긴급구조기관은추석을 맞아 5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였는데요.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보발송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보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 그 밖에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보호변호사가 설명 드리는 다음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경보발송을 거부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는 무엇보다 정작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장난신고에 동원된 인력 때문에 출동 지연으로 허탈하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긴급구조요청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지만 장난ㆍ허위ㆍ거짓신고로 인해 막대한 소방인력, 장비, 예산은 여전히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장난ㆍ허위ㆍ거짓신고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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