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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16. 16:0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정보제공 청구권 소송제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건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민·형사상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정보제공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요.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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