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22. 17:1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_언론 출판 자유보장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언론 및 출판 자유보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
반면에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을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음란물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물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논문 출처 표기 방법은? (0) | 2014.10.01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0) | 2014.09.25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0) | 2014.09.19 |
정보제공 청구권 소송제기 (0) | 2014.09.16 |
개인위치정보 보호 통화내역 등 (0) | 2014.09.12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