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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1. 15:3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에는 논문 표절 등으로 교수에서 해임되거나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사과를 하는 등의 일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표절은 남의 글을 마치 자기가 쓴 글인양 가장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원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최초로 창작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용원칙인 출처 표기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 행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표절이 아닐까 합니다.
이 표절이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문제라고 한다면 저작권침해는 누군가의 저작물에 기반을 둔 인격적 혹은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법률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는 논문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논문은 우리가 흔히 대학이나 대학원의 과제로 진행되는 레포트와는 달리 그 출처 표기 방법이 까다롭게 됩니다. 논문에서 출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기사나 도서, 전문서적이나 학술 논문,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이나 연설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기사에 대한 논문 출처 표기 방법은 해당기사의 제목, 발행일, 신문사, 기자이름 등을 표기하게 됩니다. 도서의 경우에는 출판사와 페이지 저자등을 표기하게 되며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소나 검색일 등을 기입해 출처를 표기하게 됩니다.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의 출처 표기 방법은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및 판수, 발행연도와 해당 페이지를 기입하게 됩니다.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은 번역자 등의 표시와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및 해설 등의 논문 출처 표기는 그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용부분과 본문이 구별될 수 있는 식별표시를 하며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 제호를 명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침해소송 장지원 변호사와 논문 출처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출처표기에 대한 내용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출처 표기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그저 나열해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누군가의 자료를 참고자료를 이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출처 표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당해 법률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 표기 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소송 등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침해소송 장지원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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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