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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19. 16:33 / Category :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고 있는데요.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흔히 알려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분쟁 시 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지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의 경우라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는데요. 최근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율이 지식재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보다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또는 소송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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