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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6. 15:49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유출 마이핀 서비스
지난 5일 안전행정부는 새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7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이핀 서비스란 이전부터 사용해온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유출 시 피해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만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 경위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의 각 사실을 않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위의 사실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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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