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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29. 16:0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UCC음악 저작권침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UCC음악 저작권침해 관련상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요즘 유투브는 물론이고 여러 동영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여행, 돌잔치, 고백 등의 정말 다양한 영상물이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UCC를 제작하게 되면서 1000건의 조회수가 넘는 인기 UCC도 넘쳐나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 저작권침해 관련보도 때문에 ucc음악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기존의 노래와 음악을 허락받지 않은채 UCC음악으로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침해와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UCC음악과 관련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의 저작물 이용은 허용된다거나, 10초의 짧은 UCC라 할지라도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불러 UCC음악으로 사용하였거나, 연주하였다해도 기존의 노래와 음악을 UCC음악으로 사용하였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로드 했을 경우도 저작권침해와 저작인접권침해에 해당되는데, 직접 노래 부르고 녹음했을 경우라도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물론이고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원을 이용하거나 UCC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작곡가, 작사가는 물론이고 저작인접권자에 해당되는 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상황과 허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가수나 해외가수의 공연실황을 동영상으로 촬영 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만 받는 것도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가수의 허락을 받았다하더라도 작곡가와 작사가 그리고 관계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CC음악과 관련하여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이나 저작물이 있는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UCC음악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저작권침해분쟁문제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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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