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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의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8. 17:1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의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상담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외에 여러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저작권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분쟁조정신청은?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을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저작권분쟁조정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증거서류가 있다면 신청과 함께 제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 저작권분쟁조정절차 알아보기

 

 

가) 조정절차의 비공개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제115조에 따르면, 저작권분쟁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방청허가가 주어집니다.


나) 조정부 지정 및 회부
조정기간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합니다.

 

다) 출석의 요구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2항을 참조하였더니, 관련내용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진술의 원용제한
<저작권법> 제116조에 의하면 저작권분쟁조정절차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진술 한 것은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마) 조정안 제시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경우 조정신청서 원본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 조정기간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확인하였더니,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의 기간이라고 나와있지만 특별사유가 있다면 조정부에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 조정비용 납부

 

신청인이 조정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각각의 조정비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외에 문의상담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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